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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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1심에서 징역 40년 선고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2.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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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1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범행으로 고통을 줬고 피해자 고소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소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살해했다"며 "이러한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주환의 직업, 성행, 지능, 반성의 유무, 피해회복 정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유기징역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이전에는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에는 회계법인에 근무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점, 전주환이 만 31세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잘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재판부가 전주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지만, 전주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전주환에게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길 바란다"며 "유족에 대해서는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하고 선고를 마쳤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받던 중, 징역 9년이 구형되자 보복 범행을 결심했다. 전주환은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판결에 대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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