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수익을 숨기고 증거를 없애게 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4일 김 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가량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를 시켜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인 박모 씨에게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142억 원가량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김 씨가 지난해 12월 자해 시도를 한 점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근 법원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보완·잔여 수사를 위해 김 씨에 대한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한 차례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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