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일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 A 씨는 2018년 B 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천만 원을 떼고 11개월 동안 6천3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A씨가 받은 이자는 총 9천300만원으로, 빌려준 돈의 절반을 넘는 51.6%를 받은 것으로,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24%)을 두 배 이상 넘겼다.
A 씨는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이라며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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