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23일·30일 본회의 개최
상태바
여.야, 3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23일·30일 본회의 개최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3.03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23일과 30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3월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한 뒤 이렇게 밝혔다.

 여야는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 "일부 공감대를 이룬 내용도 있지만, 최종 소집 여부와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공감대는 있었지만, 운영위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고 좀 더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국회의장께서 첫 본 회의 때 표결 처리를 공언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되, 정부·여당의 수정안이 오면 얼마든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 여야 간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