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3개월 동안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2천863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하고 총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폭력 행위 유형별로 보면 월례비나 전임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경우가 75.2%(2,153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가 10.5%(302명), 소속 단체의 채용·장비사용 강요가 9.9%(284명) 순이었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에선 금품 갈취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채용·장비사용 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력 행위가 1명이었다.
적발된 인원 가운데 약 77%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이었습니다. 군소 노조나 환경단체 등도 적발됐다.
조직 폭력배가 개입해 금품을 갈취한 경우도 있었다. 인천 지역의 한 폭력조직원은 지역의 건설노조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전임비 1천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충청북도 폭력조직원 2명도 허위로 노조를 설립한 뒤 '불법 고용 외국인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건설현장 8곳에서 8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건설현장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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