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며 "맞벌이가 기본인 청년 세대에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한국의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 월 210만 원이다"며 "이런 비용으로는 사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맞벌이 청년들이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1978년부터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다"며 "오늘 발의하는 이 법안이 실현된다면 싱가포르와 같이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협약 위반도 아니고 외국인 국적 차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대한민국에서도 가사도우미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지 않는 직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경력단절과 비용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저출산 해결의 작지만 강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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