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노 의원과 함께 박 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중 발견한 약 3억 원의 현금다발 불법성 여부에 관해선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이 현금과 관련 “출판 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조의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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