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OTT 업계 불공정거래·약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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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OTT 업계 불공정거래·약관 조사한다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3.04.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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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티빙·시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사업자가 이용자나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는지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 구조와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OTT 시장 내 경쟁 제한·불공정 이슈 등을 검토하기 위해 'OTT 시장 실태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OTT 산업의 시장 현황·요금제·서비스 형태,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방식·경쟁 제한 요소 등을 분석하고 OTT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불공정 계약 관행이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서면 실태조사는 OTT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의 계약 현황, 거래조건 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대형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시청자에 불리한 이용약관을 운영 중인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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