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원전 최후의 보루 발전기, 비상 시 `무용지물` 우려 YTN보도와 관련한 한수원의 설명 반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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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원전 최후의 보루 발전기, 비상 시 `무용지물` 우려 YTN보도와 관련한 한수원의 설명 반론' 관련
  • 김청수 정치.사회1부장
  • 승인 2023.04.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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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본보의 작년 10월 7일자 위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신고리 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EDG)계통과 소방계통 설계분야 책임자였던 정종한 기술사는,

"① 소화설비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디젤발전기가 제대로 운전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규정은 원안위 규칙 제31호의 제14조제1항제2호·제3호,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원안위 고시 제2018-9호의 제6조제1항,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SRP BTP CMEB 9.5-1. C.7.i, IEEE Std. 603. 4.h) 등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한수원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② 공급사가 제시한 –20°C 환경조건은 CO2 분사로 –50°C까지 떨어지는 환경조건에 훨씬 못 미치므로 CO2 분사조건에서 EDG 성능이 보증되지 않는다.
 한수원이 수행한 CO2 분사시험은 EDG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행한 것이므로 CO2 분사조건에서 EDG 운전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③ 안전등급, 비안전등급 설비의 연결을 허용하는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은 다른 설비를 작동시키는 ‘연동’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장치는 비안전등급 설비에서 발생하는 사고전류 등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지 자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키는 연동신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만약 격리장치가 자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키는 연동신호를 차단시킨다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 시 자동폐쇄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므로 한수원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다.

 ④ CO2 소화설비는 기능상의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설계기준으로 정한 지진과 같은 사고 시 기술기준 관점에서 전부 오작동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진이 미치는 모든 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다중의 안전시스템 개념은 제대로 된 설계에 적용하는 개념이지 잘못된 설계에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다”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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