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징계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외 활동을 겸하는 변호사들이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변협은 권 변호사를 징계 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약 한 달 간 권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한 경위와 배경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는 권 변호사 측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소명도 듣게 된다.
조사가 끝나면 징계위원회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권 변호사도 직접 징계위에 참석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결정돼도, 법무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해 실제 징계 수위를 정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주원이의 학교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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