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CCTV에 저장되는 영상정보가 위조·분실되지 않도록 운영자가 접근과 보관 계획을 세우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3백만 원,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열람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복지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CCTV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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