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7억 사기 교회 집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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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537억 사기 교회 집사 구속 기소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4.1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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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전직 교회 집사 신 모(65)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씨는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교인 53명을 속여 투자금 총 5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 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빌미로 범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기일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받아낸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왔다.

 추가 투자를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어라'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련자 재조사, 계좌 추적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신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또한 극심한 중대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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