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 발주한 작업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바꾸면서 그 내용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구 삼강엠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에 주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그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 말 협력업체 A사에 선박 블록 조립작업을 맡긴 다음 물량과 단가를 변경하고도 이에 대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또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맡긴 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에서도 작업물량을 추가했지만, 역시 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을 맺은 후 그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새로운 계약 서면을 계약자에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법 위반을 할 당시는 삼강엠앤티였으나 지난해 SK에코플랜트에 인수돼 올해 초 회사명을 지금과 같이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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