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1심 항소...'법리 오해부분 있어'
상태바
검찰, '10억 수수' 혐의 이정근 1심 항소...'법리 오해부분 있어'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4.20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구형량보다 많은 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청탁받는 과정에 금품을 수수했는데, 법원이 일부 청탁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은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중복되는 일부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가 수수한 금품이 알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검찰의 법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