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형량보다 많은 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청탁받는 과정에 금품을 수수했는데, 법원이 일부 청탁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은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지만, 정치자금법 위반과 중복되는 일부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가 수수한 금품이 알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검찰의 법리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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