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21일 오후 5시 3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428억 원 약정 의혹은 부인하느냐'는 등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만 56권에 4만 쪽이 넘는데, 만약 정 전 실장이 계속 수감 상태에 있게 되면 변호인들은 4만 쪽 기록을 구치소로 들고 갈 수도 없고 정 전 실장과 상의할 수도 없게 된다"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무기대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정한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할 것"이라며 "이제 정 전 실장과 변호인들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와 직간접적인 연락 일체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정 전 실장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428억 원을 나눠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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