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의 정원을 감축한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 법인이 신입생 정원을 5%를 감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이 대학은 지난 2018년 교육부 회계감사에서 총장 보수 등 15건을 지적받았지만,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2020년 요구 미이행을 제재하겠다며 2021년 총입학 정원을 5% 줄이는 처분을 했다.
다음해에도 15건 중 1만 이행되자 교육부는 다시 한 번 입학정원을 5% 줄였는데, 대학은 "곧바로 처분이행을 할 수 없는데도 중대한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학이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각 지적사항의 위법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정원 감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