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마약사범 13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3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0대 남성 조직폭력배 A 씨와 미성년자 C양 등 19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마약을 판매했다 적발된 39명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마약을 들여온 뒤, 텔레그램 등을 통해 구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 3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했으며, 일부는 랜덤채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직접 만나 마약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했다 적발된 사람은 총 92명인데, 이 가운데 15명은 미성년자들이었다.
이들은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 뿐 아니라, 학교와 동네 친구들을 통해서도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B양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진다"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중독 증세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미성년자 C 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을 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투약 현장에서 발견돼 결국 구속됐다.
미성년자와 직접 접촉하여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성인 마약류 사범은 총 17명으로, 연령대는 20대 10명, 30대 3명, 40~50대 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끊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관심도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처음부터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