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26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던 공범 조현수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살인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아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족들의 고통이 상당하며 피해회복이 전혀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했으며 범행 이후 도주해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직접 살인'이 아니라 '간접 살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이은해의 다이빙 요구를 명령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긴 어렵고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심리적 굴종 상태에 따른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 주장하지만 그 의미가 모호하고 굴종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의 매형 A씨는 재판을 마친 뒤 "1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존중하고 싶다"면서 "가스라이팅 건이 저희 사건이 시범적으로 (인정)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재로선 법에 반영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