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개월 아기 질식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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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개월 아기 질식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19년 판결에 항소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4.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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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월 된 아기를 이불 등으로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는 26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에 못 미치는 선고형을 내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 곧바로 보육교사에게 신고하게 한 뒤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개월 된 원아를 눕혀 이불로 덮은 뒤 14분간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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