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내일(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청년·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오피스텔 등에서 전세사기가 대거 발생,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졌다.
아울러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추진한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논의가 연기됐다.
실거주 의무 완화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애초 이날 국토교통위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전세사기 영향으로 논의가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다음 달 1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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