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아보카도’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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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아보카도’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04.2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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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아보카도'
회수 대상 '아보카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페루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클로르페나피르*)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0.03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다.
 * 농산물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프레쉬(서울시 송파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페루산 아보카도(생산년도 : 2023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kg)

생산년도

포장단위

수입

농산물

주식회사

에이플러스 프레쉬

(서울시 송파구)

아보카도

(열매, 신선)

ANAY PERUVIAN FRUITS SAC

(페루)

21,120

2023

4k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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