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 나온 급식업체 영업정지는 정당'
상태바
법원,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 나온 급식업체 영업정지는 정당'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5.01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급식업체 A 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구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사 직원들이 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물을 제거할 수 있었다며, 학생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노원구청은 지난해 관내 고등학교 급식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되자 위탁 계약을 맺은 A 사에 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사는 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고, 음식 조리 전에 이미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지만 영양교사가 씻어서 그대로 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