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급식소 운영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급식업체 A 사가 서울 노원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구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사 직원들이 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할 때 충분히 주의했다면 이물을 제거할 수 있었다며, 학생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노원구청은 지난해 관내 고등학교 급식 반찬에서 개구리 사체 일부가 발견되자 위탁 계약을 맺은 A 사에 5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사는 재료 선정과 검수는 학교 소속 영양교사의 소관이고, 음식 조리 전에 이미 개구리 사체 일부를 발견해 재료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지만 영양교사가 씻어서 그대로 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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