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하다가 지난해 초 전액 인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이상 징후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코인 가치는 지난해 2월을 기준으로 최대 60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지난해 3월 25일 코인 실명제 도입을 앞두고 모두 인출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부만 현금화했을 뿐, 거의 대부분을 여전히 코인으로 보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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