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퇴직 3개월 만에 해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변호사로 취업한 것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접촉 금지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이 8일 문제가 된 이 모 변호사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뒤 ‘해당 변호사와 일절 접촉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직접 특정 변호사에 대한 접촉금지를 개별 지시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총장이 평소에도 검사의 자세나 언행을 중요하게 여겼다”며 “이번에 검사를 그만두고 바로 나가서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펌에 들어간 것 자체를 부적절하게 여기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테라·루나 사건 수사팀에서 수사를 이어온 이 모 변호사는 지난 2월 검찰을 떠나 이달 초 IT·블록체인 전문 법무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무법인은 테라·루나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자 테라 발행사를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대리하는 곳이다.
법무법인 측은 “해당 변호사가 테라 관련 재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가상자산 분야의 전문성을 보고 영입한 것이지, 개별 사건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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