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마진(CSM) 논란 관련 회계 세부기준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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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마진(CSM) 논란 관련 회계 세부기준 마련 예정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5.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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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일부 보험사의 회계상 이익이 급증하는 등 지표 신뢰성에 대해 보험업계에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1일 오전 23개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올해 1월부터 새로 도입된 회계기준은 IFRS17로, 보험사들이 특성에 맞게 손해율이나 해약률 같은 계리적 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각 보험사가 정한 가정을 근거로 보험계약마진을 계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마진, 즉 보험사 실적이 회사마다 천차만별로 나오게 되어 보험업계에서는 지표를 믿을 수 없다는 불만도 일고 있다.

 차 부원장보는 “새로운 회계제도는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있다”며 “보험업계 전체 구성원이 산업의 신뢰 유지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계약마진 산출과 관련해서는 “낙관적인 가정을 설정할 경우 초기에는 이익이 증가하지만 결국 손실로 돌아오게 돼 미래에 재무적 부담이 가중되고,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과 판매정책이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회계처리와 이에 따른 장기적 관점의 경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주요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하겠다”며 실손보험의 손해율 가정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등에 대해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 보험회사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보험기간을 최대한 확대해 상품을 구성하고, 이러한 상품을 집중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단기의 회계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성장을 계획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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