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내일 간호법 재의요구...의료 협업 저해 우려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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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내일 간호법 재의요구...의료 협업 저해 우려되는 상황'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5.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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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어제(14일)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먼저 "간호법안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요양기관 등의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호법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지를 묻자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둔 조항에 대해서도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을 복지부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2015년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잘못된 조항을 앞으로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PA간호사(병원에서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진료지원간호사)' 문제 등 간호사들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간호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간호사분들은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며 "관련 법령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편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반대하고 있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계속 논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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