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중독시킨 일당 등 마약사범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홍완희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4)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기소 된 8명 중 5명은 대구지역 마약 판매상들이다. 이중 A 씨는 B(45) 씨 등과 함께 지난해 5월 필로폰을 매도·운반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C(18) 양을 B 씨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1차례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 된 D(25·여) 씨가 앞서 C 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필로폰을 제공했고, 이후 C 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A 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 A 씨와 B 씨를 구속하고 C 양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직접 수사에 나선 검찰이 C 양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 내역 분석 등을 거쳐 D 씨 등 다른 마약사범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해 심각한 중독을 야기하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해당 여고생은 필로폰 중독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했고 마약 유통과정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C 양에 대해서는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등을 위해 시한부 기소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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