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고교생까지 혜택
상태바
서울시,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고교생까지 혜택
  • 김진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5.16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책 3탄'을 발표하고 43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다자녀 기준을 3자녀→2자녀로 완화해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과학관 등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13개 공공시설 입장료·수강료를 무료 또는 반값에 이용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기존 '다둥이 행복카드'는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바꾸고, 오는 7월부터 발급 자격을 만 13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따라 혜택을 받는 가구는 현재 약 29만 가구에서 약 43만 가구로 49% 증가하고, 교통비와 문화시설 이용료 등 혜택을 자녀가 고교 졸업시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또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공급 기준도 완화해 입주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기존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부여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 올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