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
수입업소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소 (수출국) |
수입량(kg) |
포장일자 |
포장단위 |
수입농산물 |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 |
건능이버섯 |
YUNNAN SUNBRIGHT IMP&EXP CO.,LTD |
500 |
‘23.1.3. |
5 kg |
700 |
‘23.3.6. |
|||||
300 |
‘23.4.5. |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가짜 수입 능이버섯이 확인되어 추가 수거·검사에 따른 결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기를 부탁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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