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 ‘능이버섯’ 진위 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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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능이버섯’ 진위 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회수 조치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3.05.17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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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Scaly tooth(Sarcodon squamosus) 유전자가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건능이버섯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수출국)

수입량(kg)

포장일자

포장단위

수입농산물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

건능이버섯

YUNNAN SUNBRIGHT IMP&EXP CO.,LTD
(중국)

500

‘23.1.3.

5 kg

700

‘23.3.6.

300

‘23.4.5.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가짜 수입 능이버섯이 확인되어 추가 수거·검사에 따른 결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기를 부탁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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