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의도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상이 된 고액체납자는 모두 557명이다.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296명, 2인 이상 조합체로서 공동소유하는 합유등기 또는 허위 근저당을 악용한 체납자 135명, 고액복권 당첨금 은닉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 90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3천778억 원으로, 현재까지 103억 원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합유자 지분 때문에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합유등기를 악용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고 나서 특수관계인 계좌로 재산을 숨기는 수법도 쓰이고 있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계좌에 대해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은닉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102조 5천억 원입니다. 파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정리보류'가 86조 9천억 원으로 85%에 달하고 징수 가능성이 있는 '정리 중' 체납액은 약 15조 6천억 원이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압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되,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했고, 국세청은 기존 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 외에 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 19개를 추가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