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청장은 31일 오전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 90%가 경찰인데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많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양형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또,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를 형 감경요소에서 배제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재범률이 14%로 다른 범죄보다 높은 만큼 ‘상습범’을 형 가중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이 불법 집회에 대한 강제 해산 방침 등을 강조해 온 만큼, 향후에도 경찰력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청장은 또 지난달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면서 “마약범죄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테러’와 같다”며 마약범죄 양형기준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화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 살인’에 해당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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