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액 15조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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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 지원액 15조 원 감소'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6.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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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를 발표한 뒤 6개월여간 지원 대상 금액이 15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대상 여신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00조 1천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85조 3천억 원으로 14조 7천억 원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차주 수로는 43만 4천 명에서 38만 8천 명으로 4만 6천 명 감소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92%(78조 8천억 원)는 만기연장 이용 차주이고, 6%(5조 2천억 원)는 원금 상환유예, 2%(1조 4천억 원)는 이자 상환유예 이용 차주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지원 금액이 줄어든 이유로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 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환 유예 조치는 올해 9월 종료될 예정인데, 해당 차주들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영업 회복 속도와 상환 규모 등을 고려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차주와 협의해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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