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과 관련해 부동산을 관리한 신탁사가 추징 집행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전 씨 일가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앞서 제기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신탁사 측이 이의신청을 통해 지켜내려는 대상은 전 씨 일가의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55억 원이다.
신탁사 측은 3필지 몫의 배분금이 아직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 집행이 끝나지 않았고, 전 씨가 사망한 만큼 추징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한 시점에 이미 추징 집행이 끝난 거로 보고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땅의 매각 대금 55억 원은 숨진 전 씨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1천283억 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55억 원을 제외한 867억 원은 소급 입법 없이는 환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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