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주민 시신, 북측 의사 표시 없으면 무연고 시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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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주민 시신, 북측 의사 표시 없으면 무연고 시신 처리'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23.06.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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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중순 인천 강화도에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북측이 시신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 6월 16일까지 인수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만약에 그때까지 인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시신의 유류품 중에는 마약 추정 물체도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성분 분석에 착수했으나, 분석 결과 이는 마약이 아닌 피부 치료 용도로 쓰이는 ‘백반’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우리 군은 강화도 해안에서 북한 민간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군은 해당 시신을 즉시 관계기관에 인계했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은 합동정보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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