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2일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해 5월 귀갓길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던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린다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 실거주지, 직장과 신체정보 등이 공개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상정보 공개가 미뤄진다.
현재 ‘피의자 신상 공개’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범죄의 경중 등을 근거로 결정한다.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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