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감사원이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것에 위법 행위가 있다며,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 착수와 수사 요청,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공개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건너뛰고 독단적으로 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먼저 “근무 시간 미준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면서 “세종에 본부가 있는 기관 소속 장관과 모든 공무원들은 서울과 지방 일정의 경우 출장으로 분류돼 9시 출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주 60시간 이상 일했고 주 2회 이상 세종에 내려갔다”면서 “서울에서 업무를 보고 세종 청사에 가면 지각이라고 했는데, 세종 청사에 안 가면 결석·결근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선 “불법 허위조작 감사결과를 적시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자신을 무고, 명예훼손 했다”면서 “조만간 변호사와 법률 검토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선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한 조작 감사”를 했다며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민 관심을 고려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근태 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권익위원장의 근태와 비교해 불법적 직권남용 표적 감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부터 전현희 위원장을 감사해 온 감사원은, 지난 9일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전현희 위원장의 이른바 ‘지각 출근’을 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정무직 공무원인 기관장의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재량권 남용으로 보긴 어렵지만, 권익위 보도자료 내용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내부 갑질 직원’에 대해 전 위원장이 탄원서를 써준 건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기관에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에 대한 제보 내용 13건 가운데 6건은 확인된 문제를 기재했으며,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