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체 등에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 40여 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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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업체 등에 불법 하도급한 건설사 40여 곳 적발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3.06.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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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한 건설사 40여 곳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등과 불법 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해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일간 77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33곳에서 58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해 건설사 42곳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적발 유형으로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종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가 전체의 72.4%로 가장 많았다.

 한 건설사는 복합문화센터 공사를 수주하고 건설업 미등록 업체들에 각각 미장 공사와 금속공사 등을 맡기다 적발됐다.

 연구소 신축공사 하도급을 받은 한 건설업체는 발주자 허락 없이 도장공사 등을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원 장관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며 "단속 직원은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하고, 건설사는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말까지 단속 중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 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했으며, 국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재발의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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