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의 파면이 결정된 건, 지난 2019년 12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대는 이듬해 1월 29일 조 전 장관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수수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서울대는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었다.
파면이 결정되자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조치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부산대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서울대 조치가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대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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