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KBS는 입장문을 내고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인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대통령실의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 절차와 관련해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법리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을 상정해 내용을 보고받았다.
KBS는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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