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행심위,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비공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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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행심위,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비공개는 위법'
  • 류이문 서울본부 사회부장
  • 승인 2023.06.14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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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공개하라'…행정심판 청구서 승소
헌재사무처 행정심판위, '정보 공개되어도 헌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없어'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의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연맹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정보공개 거부 취소)을 내렸다”면서 15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급, 직종, 기준소득월액과 2017년 이후 공관에 지출된 인건비 지출금액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 이번 인용결정을 얻어낸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연맹이 요청한 인사정보에 대해 “공관 근무 직원의 성명이 아닌 직종, 직급, 기준소득월액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심위는 또 “헌재의 주장대로 모든 소속 직원의 직종, 직급, 보수가 법령에 의해 편성되고 사후적으로 외부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집행․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헌법재판소장 공관 운영에 대한 알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는 것은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인만큼 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부패와 특권유지, 불공정을 막는 특효약은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첨부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202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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