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벌떼입찰 통해 2세 회사에 일감 몰아준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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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떼입찰 통해 2세 회사에 일감 몰아준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 부과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6.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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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서열 33위의 호반건설이 일명 ‘벌떼입찰’을 통해 따낸 공공택지를 총수 2세 회사에 넘겨주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가 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뚫고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는데,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복수의 계열사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당첨 확률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다.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은 확보한 공공택지 23곳을 김 이사장의 장남인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 사에 양도했다.

 양도된 공공택지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고, ‘벌떼입찰’ 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해 확보한 택지였는데도 호반건설은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게 귀속할 목적으로 양도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결과적으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 매출은 5조 8,575억 원, 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모기업의 지원으로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동일인 2세 회사들이 급격히 성장했고 특히 장남 김대헌 씨의 호반건설주택은 지원기간 동안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주택이 2018년 12월 호반건설에게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이 1:5.89로 높게 평가받아 장남 김대헌 씨가 합병 후 호반건설의 지분 54.73%를 확보하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입찰 신청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지급 보증과 공사 이관 등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덧붙였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공공택지 전매 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기가 2010년부터 2015년으로,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인 공소시효가 지나 김상열 회장이나 아들 김대헌 씨에 대한 고발은 안 했다고 설명했다.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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