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관시설에서 주차, 체육활동, 결혼식 등이 무료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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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시설에서 주차, 체육활동, 결혼식 등이 무료로 가능하다
  • 최두식 보도. 해설위원
  • 승인 2023.06.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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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전국 각지 세관의 공공시설 무료 개방 대폭 확대
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회의실 등 총 58개 시설 개방
'국민의 일상생활을 더 편리하게, 공공자원을 더 가치있게 활용' -

 관세청은 6월 19일(월)부터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전국 각지의 세관이 보유한 공공시설의 국민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공공시설의 유휴시간에 지역주민 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관세청은 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강당(4)․회의실(5)․야외정원(1)․강좌(1) 11개 등 지역별 특색과 국민수요를 반영한 총 58개*의 세관시설을 개방한다.
 * 기존 개방시설 32개 + 추가 개방 26개 ⇒ 총 58개

 사례1) 아름다운 경관과 조경을 자랑하는 관세인재개발원(천안)의 야외 정원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관세청 교육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명사 특별강의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생활을 지원

 사례2)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서울 도심에 위치한 서울세관(강남구 논현동)의 농구장, 풋살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여가생활을 지원

 사례3) 속초·동해·통영 등 주요 관광지역 세관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의 편의를 제고

사례4) 인천공항․부산․평택세관 등의 대강당, 회의실 등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취미활동, 소모임 활동 등을 지원

                                         < 전국세관 개방시설 >

 손성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관세청의 시설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개방하는 공공시설 58개는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약(주차장은 예약 불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용시간, 이용지침 등 세부사항들도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유누리〕공유누리 접속(www.eshare.go.kr) ⇨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 시설유형별/지역별 검색 ⇨ 인터넷 예약신청 / 문의

*〔관세청 및 세관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속 ⇨ 관세청(세관)소개 ⇨ 개방시설⇨ 시설유형별/세관별 검색 ⇨ 전화 예약신청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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