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불출석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건의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협 조사위원회가 최근 권 변호사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 해 6개월 이상 정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조사위가 전달한 징계안은 권고 의견”이라며 “징계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여서 권고안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19일 학계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대리하면서 세 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학교폭력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담긴 경위서를 변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기철 씨는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건의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 “권경애는 끝까지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다”며 “변협 또한 사건이 터졌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제명 처리될 것을 시사했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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