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한 경남은행에 과태료 4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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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한 경남은행에 과태료 4천만 원 부과
  • 김진아 경제부 기자
  • 승인 2023.06.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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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어긴 경남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16일 과태료와 함께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했다.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 원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2018년 7월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지 않고, 이사 1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해 기준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해 1,500억 원을 만기 연장해줬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발각됐다.

 BNK금융지주가 경남은행과 BNK캐피탈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 경남은행은 BNK캐피탈과 특수 관계인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며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지난 9일 보험 상품 전환 과정에서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의 비교 안내를 부실하게 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9만 원을 부과하고,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에게 과태료를 각 20만 원에서 500만 원씩 통보했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변액연금보험 등 8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의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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