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정부지원 및 서민 금융 사칭 불법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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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정부지원 및 서민 금융 사칭 불법광고 주의해야'
  • 임효정 경제부 차장/기자
  • 승인 2023.06.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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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과 관련된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서도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사칭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올해 들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은 홈페이지 등에 정책 서민금융지원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노출시키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표현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금융지원 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 안내’ 등을 기재해 취약계층의 대출 심리를 압박해 대출 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문자,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큰 만큼 가능한 대응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 대출조건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저금리 전환이나 신용점수 상향 등에 필요하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 상담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하고,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접속이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도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받기 전에는 정부나 공공기관 공식사이트 주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사칭문자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곧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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