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 명 넘는 피해자에게 26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선고된 형 중 역대 최고형이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A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5억 7천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35명에게 모두 26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 조직 피해자 중 1명이 2억 8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고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중한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단순 사기죄로 송치됐던 A 씨에 대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건들을 병합하고, 상습사기를 적용해 특가법상 사기죄로 기소했다. 이후 A 씨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강제 송환됐다.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11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5년에서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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