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을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이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맹사업법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감경하고 조사나 심의에 협력할 경우 최대 20% 깎아준다.
다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을 70%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이메일 외 다른 전자 매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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