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쇄 아동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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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쇄 아동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 이무제 서울.인천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3.06.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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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21일 성폭력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김근식을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양형 판단이 어렵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와 해남 교소도 수감 시절 교도관을 폭행하고 동료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의 선고를 다시 구한다는 이유로, 김근식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른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다시 구속됐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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