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기업 대상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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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역기업 대상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설명회 개최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본부장
  • 승인 2023.06.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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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는 21일 오후 2시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대한 2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대구시와 지역기업 간 소통 강화 및 성공적인 신공항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됐다.

 대구경북신공항의 경우 군공항은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게 된다. 대구시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구시를 대신하여 군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공동출자법인) 선정이 필요하다.

 사업대행자는 공공주도 방식의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우선 공공기관으로 이루어진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구성돼야 하며, 선정된 공공시행자가 금융기관, 기업 등 민간참여자를 공개모집해 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민관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사업개요, 추진절차, 사업추진 구조, 향후 추진일정 및 특별법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기업으로부터 사전에 접수된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사업시행자 또는 대행자가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기업 참여 우대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며, 지역기업의 공동출자법인 참여와 하도급, 공사자재, 건설기계, 인력 분야 등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계약 체결 시 우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시민펀드 등을 조성해 신공항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창출된 수익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대구시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올해 연말까지 사업대행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후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지역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역의 우수기업이 신공항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글로벌 도시의 마중물이 될 신공항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와 지역기업이 윈-윈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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