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은 감사원 정기감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제도권 복지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왔다.
특히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없는 영유아에 주목했는데, 그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2,000여 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인 20여 명을 추려 경기 수원, 화성 등 10여 개 지자체에 아이들이 무사한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학령기가 되었는데도 현재 부모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년생 아이들 모두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다.
감사원은 이 아이들의 경우 학대와 방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0여 명에 대한 샘플 조사 결과 수원 냉장고 사건이 확인된 만큼 나머지 2천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복지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출생신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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